김문기 전의원 1년6월 선고/대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3/10/19940310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3-10 00:00 입력 1994-03-10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9일 상지대재단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민자당 국회의원 김문기피고인(6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사건 상고심에서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03-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