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소득세 내기로/천주교주교회의 결정/대상 등 내일 최종발표
수정 1994-03-09 00:00
입력 1994-03-09 00:00
천주교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면세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개신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는 지난해 10월 추계주교회의에서 성직자의 소득세납부원칙을 합의한데 이어 지난달 총대리회의를 거쳐 이번 주교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으나 종교계에서는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1994-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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