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방적 관세인상땐 가트제소 등 대응조치/호소카와 일 총리
수정 1994-03-09 00:00
입력 1994-03-09 00:00
호소카와 총리는 특히 미국의 슈퍼 301조 (불공정 무역국의 특정과 제재)부활과 관련,『미 정부가 만일 서비스·금융 등 가트(관세 무역 일반 협정)가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통상법 슈퍼 301조에 의해 일방적인 관세 인상을 할 경우 이는 명백한 가트 위반이므로 일본 정부는 가트 제소 등의 유효한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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