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씨 5년구형/정덕진씨 양심선언설은 거짓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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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8 00:00
입력 1994-03-08 00:00
◎슬롯머신수뢰 항소심

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검사는 7일 슬롯머신업자 정덕진씨(54·수감중) 형제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추징금6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1심때와 마찬가지로 징역5년 추징금 6억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정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검찰에 불만이 있는 점을 이용,증언을 번복하도록 유도하고 홍성애여인(미국체류중)이 재판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5억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혐의를 뒤집에 씌우려하는등 비열한 재판혼란책동을 쓰고 있다』면서 『슬롯머신사건 관련자 가운데 뇌물액수도 가장 많고 아직 뉘우치고 있지도 않으므로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씨는 『박피고인을 만나 진실을 밝히겠다는 양심선언 의사를 밝혔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1994-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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