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제공 등록 등 보사부 통합관리
수정 1994-03-04 00:00
입력 1994-03-04 00:00
보사부는 이에따라 장기이식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에서 관장한다는 원칙아래 빠르면 내년 하반기중으로 국립의료원에 「장기기증정보관리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1994-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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