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어음담보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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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2 00:00
입력 1994-03-02 00:00
3일부터 상업어음 담보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자산기준이 2백억원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낮아진다.

재무부는 실명제실시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자산규모가 1백억원이상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발표했다.
1994-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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