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전국방 항소심서 집유/거액 수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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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26 00:00
입력 1994-02-26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5일 군부대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군납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추징금1억8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국방장관 이종구피고인(5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3년·집행유예4년과 추징금1억8천만원을 선고,석방했다.
1994-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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