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보조비도 임금 해당/노사 「제외」 합의했어도 무효”/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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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26 00:00
입력 1994-02-26 00:00
노사가 단체교섭등을 통해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5일 신승정씨(경기도 안산시 일동)등 전 대한석탄공사직원 16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식사대신 지급하는 사내 구판장이용쿠폰은 일종의 식대보조비이며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따라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신씨등은 이 회사에서 광원으로 일하다 지난91년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4-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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