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비 횡령 조합간부 넷 구속
수정 1994-02-26 00:00
입력 1994-02-26 00:00
이들은 91년2월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3천6백만원을 모 기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등 30차례에 걸쳐 모두 5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등은 이에앞서 90년 7월 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32의8 임야 5천평을 사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땅주인이 땅값 상승을 이유로 해약하려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아파트 부지대금으로 공탁해둔 4억9천여만원을 4차례에 걸쳐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4-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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