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미만 정부공사/복수예정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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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26 00:00
입력 1994-02-26 00:00
정부가 발주하는 1백억원미만 공사의 2∼5개 복수예정가격이 앞으로는 낙찰후 모두 공개된다.각각의 예정가격의 폭은 기초금액(설계상의 공사비)의 상하 1%안에서 최대로 넓어진다.

재무부는 25일 계약담당 공무원과 입찰업체와의 담합으로 예정가격이 사전에 새는 것을 막기위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이같이 고쳐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4-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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