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업무처리기간 단축/국세청/지역·거래액 따라 2∼6개월로
수정 1994-02-24 00:00
입력 1994-02-24 00:00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그동안 토지공개념 관련 업무에 밀려 양도세 과세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으로써 납세자들의 불만은 물론 세수확보에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양도세 과세자료별로 처리기한을 두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잔금을 받은 다음달 말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세금을 10% 깎아주는 예정신고 자료와 양도가액 5억원이상의 서울지역 고액자료(지방은 3억원이상)는 신고 후 2개월 안에 처리된다.또 공시지가보다 싸게 판 경우에 내는 양도세 실사신청도 3개월안에 조사에서 과세까지 모든 절차가 끝난다.
1994-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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