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처리기계 남품비리/수뢰공무원 등 셋 구속,3명 기소
수정 1994-02-19 00:00
입력 1994-02-19 00:00
검찰은 또 주식회사 새환경대표 김지수씨(31),대승기계 대표 김준규씨(37)등 환경정화시설 설비업체 대표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조달청이 각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아 구매하는 정화시설공사 정보를 대승기계 등 15개 업체에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1천4백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잇다.
또 김종수씨는 지난해 12월말 경기도 광주군 분뇨처리장의 발주정보를 새환경에 제공하고 4백만원을 받아챙겼으며 오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정화기계공사발주와 관련,환경기계공업등으로부터3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조사결과 새환경등은 각 시·군이 오니수집기·탈취기·염산투입기 등 정화처리기계 및 시설을 조달청에 의뢰,한국기계공업조합 연합회소속 정화설비업체들과 수의계약하는 현행 납품체제의 맹점을 이용,조달청실무자 및 기계조합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정보를 미리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1994-0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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