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지하철 차장/구속취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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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7 00:00
입력 1994-02-17 00:00
서울지검 형사5부(윤석정 부장검사)는 16일 지하철 4호선 동작역사고와 관련,구속된 서울지하철직원 이상화씨(38)가 이 사고 피해자 오철수씨(37)와 합의함에 따라 이씨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하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고의지연 운행 철회

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김연환)은 이날 하오 수감중인 노조원 이상화씨(38)에 대한 검찰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지하철 고의지연 운행 방침을 전면 철회했다.
1994-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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