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 35만명 기준/민자 방침/국회의원 정수는 현수준 유지
수정 1994-02-16 00:00
입력 1994-02-16 00:00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1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군통합이 이루어지면 국회의원 선거구도 당연히 재조정돼야 한다』고 전제,『선거구 조정기준은 현행 선거구 분구기준인 인구 35만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총장은 『행정구역개편으로 통합되는 선거구의 인구가 35만명을 초과할때는 2개로 분할하되 35만명에 미달하면 1개로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시·군통합으로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지는 지역은 인구 20만명 미만의 구리시·남양주군,춘천시·춘천군,강릉시·명주군,원주시·원주군,제천시·제천군,천안시·천안군,순천시·승주군,안동시·안동군,경주시·경주군,구미시·선산군등이다.
또 의정부시·양주군,이이시·익산군,군산시·옥구군,진주시·진양군등도 35만명에 못미치기 때문에 선거구 통합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민자당은 행정구역개편과 선거구조정에 따라 지역구 숫자가 줄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2백99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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