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전재단이사장/류승윤씨 4년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2/04/19940204022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2-04 00:00 입력 1994-02-0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3일 회사인수 대금 2백여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국대 전재단이사장 유승윤피고인(4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4-02-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