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전재단이사장/류승윤씨 4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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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4 00:00
입력 1994-02-0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3일 회사인수 대금 2백여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국대 전재단이사장 유승윤피고인(4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4-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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