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땅 매각사기/곽수렬씨 4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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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4 00:00
입력 1994-02-0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3일 지난 92년 7월의 정보사부지 매각 사기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곽수렬피고인(47·부동산 브로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4-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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