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부사장 구속/검찰,가스관공사 일괄하도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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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4 00:00
입력 1994-02-04 00:00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는 3일 가스 수송관로 부실시공사건과 관련,발주받은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준 삼환기업의 부사장 최용근씨(54)에 대해 건설업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삼환기업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빌려줘 응찰을 도운 반도전기통신공사 대표 이현철,광운전기공사 대표 조규응,정화전기통신공사 대표 김기택씨등 3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최부사장은 지난 92년11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반월∼율도간 66.9㎞의 LNG관 매설공사를 수주받은뒤 단종면허별로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 건설업법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원PMC와 동부건설등 5개 업체에 전구간을 하도급준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검찰은 삼환기업이 이 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의 내정가 1백59억2천7백39만3천2백95원과 5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1백59억2천7백39만3천3백원에 낙찰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낙찰가 사전유출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1994-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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