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금지기간 선거일전 백80일로/여야,선거법협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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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4 00:00
입력 1994-02-04 00:00
민자·민주 양당의 6인정치협상대표는 3일 통합선거법협상을 계속,선거일전 1년이던 기부행위금지기간을 1백80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정당과 후보자의 의정보고활동도 선거일 30일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기부행위금지기간에는 관혼상제에 대한 상식수준의 일정금액기부와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다과및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의정보고활동 때 다과·떡·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장학재단및 장학기금이 선거일 2년전부터 지급해온 장학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범위 안에서 기부행위제한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연·낙선위로연을 베푸는 것을 금하고 편지와 선거 때 쓰던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만 허용하기로 했다.<문호영기자>
1994-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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