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창주 전의원/징역 2년 구형
수정 1994-01-26 00:00
입력 1994-01-26 00:00
나피고인은 민자당국회의원으로 있던 90년6월 전남 목포시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D건설대표 이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994-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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