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판매 97년 자유화/의무상장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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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6 00:00
입력 1994-01-26 00:00
연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수협의 위탁판매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팔도록 하는 수산물의 강제위탁판매제(의무상장제)가 제도 시행 40여년만인 오는 97년 완전히 폐지된다.따라서 어민들은 도매시장·슈퍼마켓 등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자유롭게 수산물을 팔 수 있게 된다.

어민들은 현재 의무상장제규정에 따라 연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2백12개 수협위판장 등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국 4백여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이때 경매가격의 3.8%를 수수료로 물어야 하는데 그 액수는 연평균 5백억∼6백억원에 이른다.

수산청은 25일 어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판로개척을 위해 연근해수산물의 「의무상장제」를 「임의상장제」로 바꾸기로 했다.
1994-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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