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판매 97년 자유화/의무상장제 폐지
수정 1994-01-26 00:00
입력 1994-01-26 00:00
어민들은 현재 의무상장제규정에 따라 연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2백12개 수협위판장 등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국 4백여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이때 경매가격의 3.8%를 수수료로 물어야 하는데 그 액수는 연평균 5백억∼6백억원에 이른다.
수산청은 25일 어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판로개척을 위해 연근해수산물의 「의무상장제」를 「임의상장제」로 바꾸기로 했다.
1994-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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