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장영자부부 내주초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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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2 00:00
입력 1994-01-22 00:00
◎서울지검/사위 김주승씨와 함께 출국금지령/어음부도 피해 3백억 추정/사기 판명땐 가석방 취소… 재수감

서울지검은 21일 거액 어음 부도사건의 이철희·장영자씨의 연고지가 서울이고 부도난 어음의 발행지 역시 서울인 점등의 이유를 들어 부산지검이 이송한 신발제조회사인 부산화학(대표 박근보)의 고소 사건을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에 배당,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들 부부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은행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곧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뒤 다음주 초쯤 이들 부부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15일 42억5천만원의 부도를 낸뒤 이튿날 해외로 달아난 이·장부부의 사위인 탤런트겸 이벤트꼬레 대표 김주승씨에 대해서는 공항에 입국즉시 통보토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결과 이들 부부의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가석방 조치를 취소하고 재수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2년 징역15년씩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조치로각각 풀려난 이씨와 장씨의 형집행 만료기간은 감형조치된 이씨가 오는 4월5일이며 장씨가 97년 5월13일이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해 말 이씨부부와 사위인 김씨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놓고도 피고소인 소환등 적극적인 수사를 펴지 않아 어음부도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늘어 난 뒤에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융계에 따르면 장씨와 관련된 부도 및 금융기관 피해금액은 유평상사(50억원),이벤트꼬레(46억원),포스시스템(32억원)및 서울신탁은행(30억원)등 모두 1백68억원으로 불었다.그러나 미회수된 어음·수표등을 감안할 때 사고금액은 2백50억∼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오풍연기자>
1994-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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