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해제
수정 1994-01-22 00:00
입력 1994-01-22 00:00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3월까지 공업진흥청고시로 되어 있는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및 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 함께 경제기획원·공진청·소비자보호원등은 제조일자표시의무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소비자피해보호조치를 마련,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1994-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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