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경쟁력강화에 써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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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2 00:00
입력 1994-01-22 00:00
이번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목적세로서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목적세는 그 도입목적에 대해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아야 하고 시행시한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후 우리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있어야 하고 지원재원마련을 위해 특별세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농어촌을 하나의 산업기지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주생활권의 관점에서 지원을 해야 할 시점에 있다.그렇지만 무작정 특별세를 거두어 농어촌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시한을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농특세시한 10년은 농업투자가 장기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본다.

다만 특별세의 부가방법과 사용용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이번 농특세 부가대상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고 있는 것은 물가안정과 근로소득자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본다.재무부는 농특세 부가대상을 조세감면부문,세금우대저축,증권거래금액,법인세(과세소득1억원 초과금액),취득세,마권세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그러다 보니 부가대상의 투명성이 결여된 느낌을 받는다.

법인세의 경우도 2년간만 농특세를 부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조세감면부문은 그 자체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는 데 그 부문을 주요부가대상으로 한 것은 미덥지가 않다.도시민이나 기업이 농촌을 지원하는 뜻에서 목적세를 도입한 것이라면,그리고 그동안 공업화과정에 혜택을 받은 측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촌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부문이라도 2년 한시시한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법인세 부가기간을 확대하는 대신 보유과세에 속하는 취득세를 낮추거나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농특세부가를 줄이는 방안을 이 법안의 입법예고기간 검토했으면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조세감면의 축소 내지는 폐지의 걸림돌도 제거될 것이다.



농특세로 조달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농림수산부는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6조원,도로건설등 기반정이사업에 6조원,농어민복지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3조원을 각각 투자키로 잠정결정했다.도로건설 등 기반정리사업의 비중을 농업경쟁력강화사업과 같게 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재검토하기 바란다.

농특세를 통해 새로 조달되는 재원은 그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보다 명료화돼야 할 것이다.도로건설 등은 최대한 사회간접분야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새 재원은 농업경쟁력강화와 복지증진분야에 집중투자해야 한다.
1994-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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