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잠실땅 토초세 2백18억 취소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1/21/1994012102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1-21 00:00 입력 1994-01-21 00:0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0일 롯데그룹계열 3개 회사가 서울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백18억원의 토초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4-01-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