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질관리 개선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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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6 00:00
입력 1994-01-16 00:00
◎광역상수도 21곳 추가건설 물공급 확대/97년까지 20년이상 낡은관 모두교체/폐수배출 기록·관리소홀땐 형사처벌/상수도 관련학과 신설… 전문인력 확보

▷낙동강수계대책◁

▲책임감시단속체제 확립=금호강등 낙동강의 주요 하천별로 개별공장과 세천·지천·본류 구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매일 수질검사 실시및 기록유지 관리철저,수계단위 인접시도(시·군)간 비상통보망 구축

▲정수방법 개선=암모니아성 질소 제거방법의 조기 도입,알루미늄 농도 저감을 위해 약품투입방법등 개선

▲정수장 관리능력 제고=전문인력 확보,고성능 수질검사장비의 보강,정수장및 상수보호 감시를 위한 공익봉사 군무요원(가칭)활용방안 강구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내년부터 추가로 2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우선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모든 정수장에 최신기법의 고도정수시설 설치를 지원,선진외국의 고도정수처리기술 도입

▲금호강 수질 집중개선=하수처리장 건설계획 차질없이 추진(96년까지 건설계획중인 사업 3개),영천댐 도수로 건설사업 추진(91∼97,1일 40만톤의 하천유지용수 공급),공단폐수처리장 완비(성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등의 적기 건설)

▲합천댐 광역상수도사업 검토=낙동강 하류지역에 대한 좋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합천댐 건설검토

▷타수계 대책◁

▲한강수=팔당댐과 잠실수중보간 생활하수 가축폐수 유입방지,구리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수중보 하류로 이송방류하기 위해 별도관로 매설공사(5백억원소요)신규 추진,상수원 상류 축산폐수 배출시설 집중관리,갈수기중 수중보 물갈이 실시,한강상류 하수처리장 조기 건설(이천·원주등 10개소)

▲영산강 수계=목포시까지의 주암댐 1단계 광역상수도 건설 시기단축(95·12→95·10)

▲금강수계=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92∼95)및 용담댐 건설공사(92∼98) 차질없이 추진

▷공통대책◁

▲물관리 기능체계 통합수행=현행 6개 지방환경청을 5대강 수계별 수질관리 전담기구(환경관리청)로 개편­지역단위에서 처리가 용이한 폐기물관리 기능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수질관리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환경처에 수계별 상수원 수질연구소 설치,물의질적 양적관리 책임의 명확화와 연계·효율화­질적관리 기능은 환경처 양적관리 기능은 건설부가 책임관리,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단속기능은 환경처로 일원화하되 구체적인 조정은 총무처가 검토 결정,질적관리와 양적관리기능의 유기적 업무추진체계 강구및 표준업무 지침작성­①.오염사고 발생시 지방환경청에 즉시 통보­②.지방환경청은 각 정수장 및 하류지방환경청에 즉시 통보­③.지방환경청이 댐관리 기구에 즉시 통보하고 댐관리 기구에서는 당일로 방류량 증대문제를 결정 통보,원수 수질과 정수수질 관리기능의 통합일원화­보건사회부의 음용수기준 설정·생수시판및 자치단체의 약수터관리 감독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주요지역 오염상황 상시 측정­주요 공단지역·화학물질 폐수 배출공장 인근의 세천·지류·본류의 수질은 매일 점검

▲광역상수도 건설확대및 조기추진=97년까지 21개 광역상수도를 추가 건설하여 광역 공급비율을 27%에서 54%로 확대,금년중 금호강·주암댐·수도권(Ⅳ)광역상수도를 완공하고 충주댐·부안댐·밀양댐등 10개 광역상수도 새로 착수,10년간 40∼50개의 농어촌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여 농어촌지역에도 양질의 물을 공급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전국 2만8천3백29개소의 간이상수도중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 간이상수도를 일제 조사·개량 추진,소요예산은 UR대책의 농어촌지원 재원으로 조달

▲수도관 관리개선=낡은 수도관 개체및 녹슬지않는 수도관 사용­97년까지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전량 교체,금년 4월부터 녹이 잘스는 아연도강관은 사용금지

▲하수처리장 조기건설=대구 대전 광주 하수처리장 조기완공을 위해 특별 재정지원,낙동강·영산강 하수처리시설 조기 완공­97년까지 투자계획을 96년까지 투자완료할 수 있도록 조정,기타수계 상수원주변 환경기초시설 추가설치 및 조기완공

▲하천 수질오염 사고방지 대책추진=수계별 미량유해물질 실태 정기정밀조사 실시,하천수질오염사고 사전대비 태세강화­전국의 시·군및 취수장에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 사전비축

▲수질관리의 근본발상 전환·공개화=전국 5대강 수계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정부·민간전문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운영

▲수질오염업체 처벌강화=기업의 불법배출 방지를 위해 기록·관리 소홀시 형사처벌(현재는 과태료부과중심)

▲수도전문인력 양성=전국에 2∼3개 상수도공학과 또는 전문과정 신설,서울시는 시립대학에 수도공학과 설치,부산등의 1∼2개 대학에 전공학과 또는 전공과정 설치

▲음용수의 수질기준및 검사기반 확립=미량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벤젠 톨루엔 등 검출 가능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우선 설정,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장비·인력을 보강하고 권역별검사소를 설치 운용

▲「맑은물 지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전개=환경단체·부녀조직·활동력있는 지역주민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감시원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상시감시·단속 체제확립,하천주변기관·단체의 「청결책임구역」을 하천중심으로 재편해 집중적인 정화활동 실시<이목희기자>
1994-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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