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살인혐의 10대/재신청영장 또 기각
수정 1994-01-12 00:00
입력 1994-01-12 00:00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 박성철부장판사는 10일 인천지검 강력부 오해균검사의 지휘로 부천경찰서가 신청한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신청서에 사건당일 피해자 김모양(11)을 결박했던 타다남은 청테이프와 이군집에서 압수한 테이프가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추가했으나 법원측은 압수한 테이프가 반드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1994-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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