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차 안거친 교사 해고 부당”/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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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7 00:00
입력 1994-01-07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6일 관악여상에서 상업과목을 가르치다 해고된 권구병씨가 학교법인 관악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일반직원이 교사자격증을 딴뒤 교사직무를 수행했다면 정식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교사로서의 신분보장을 해주어야한다』고 판시,『학교측은 권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복직할때까지 월 1백14만원씩의 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4-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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