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원 설치기준 확정/“부지 60%이상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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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5 00:00
입력 1994-01-05 00:00
◎도시공원법 개정안

정부는 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 등 현행 도시공원 종류에 체육공원을 추가하고 그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4일 건설부가 공포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공원의 규모는 최소한 3천30평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부지를 전체 공원 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했다.

또 공원시설 부지 면적 중 60% 이상은 운동시설 부지로만 사용토록 하고 철봉·평행봉과 같은 체력단련 시설을 포함해 3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그러나 골프연습장이나 간이골프장은 제외했다.<함혜리기자>
1994-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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