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완화 안영모씨/구속집행정지 결정
수정 1994-01-04 00:00
입력 1994-01-04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피고인이 담석증 등 지병의 악화로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서울 중구 평동 고려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오는 30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1994-01-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