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유출 시노하라/징역 2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2/23/19931223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2-23 00:00 입력 1993-12-23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22일 군사기밀 유출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을 구형받은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피고인(39)에게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 1993-12-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