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활동땐 복직제외/오 교육/지부장 출마·집회참가 엄중조치
수정 1993-12-19 00:00
입력 1993-12-19 00:00
교육부는 전교조 탈퇴조건으로 복직신청을 하고서도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는 해직교사는 내년 새학기 이전의 복직 대상에서 모두 제외키로 했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18일 이와 관련한 특별담화문을 발표,『복직을 신청한 해직교사가 전교조 지부·지회장 후보로 출마했거나 전교조의 각종집회에 참가하는등 전교조 관련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확인되면 교원 임용과정에서 철저히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전교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수호 전 원상복직추진위위원장등 11명을 복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장관 담화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선별복직 움직임을 철회하고 빨리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1993-12-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