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병원 8곳 적발/원장 약식기소/병상수 줄여… 무허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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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8 00:00
입력 1993-12-18 00:00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해 온 서울시내 유명병원과 벽돌제조공장·인쇄소·사진현상소 등 모두 22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이태훈 부장검사)는 17일 폐수를 함부로 버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안세병원(원장 안동원)등 병원 8곳을 적발,수질환경보전법 및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3천만∼1천만원씩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적발된 서울시내 주요병원은 안세병원 이외에 ▲신라병원(원장 노영근·성북구 석관동) ▲구민정신병원(〃 이인수·성북구 길음동) ▲동서병원(〃 김계영·성북구 월곡동) ▲강남고려병원(〃 김병욱·관악구 봉천6동) ▲관악성심병원(〃 이기연·관악구 봉천7동) ▲가야병원(〃 이상료·서초구 방배동) ▲방배제일병원(〃 김재성·서초구 방배동)등이다.

이들 병원은 80개 이상의 병상을 갖고 있어 폐수처리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도 병상 수를 79개 이하로 신고,당국의 단속을 피해 폐수를 무단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적발돼경고 및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나 그대로 영업을 계속,단속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3-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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