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순경 범인 오판 유감”/검찰/오늘 대법원에 구속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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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5 00:00
입력 1993-12-15 00:00
◎서모군 강도살인 혐의 기소방침

경찰관 살인누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유창종)는 14일 서모군(19)을 지난해 11월29일 서울 관악구 신림6동 C여관에서 발생한 이모양(당시 18세)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결론짓고 서군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기소키로 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5일 상오 대법원에 김순경에 대한 구속취소를 신청,김순경은 빠르면 15일 하오나 늦어도 16일쯤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군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당시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서군이 소지했던 수표를 추적한 결과,숨진 이양이 가지고 있던 10만원짜리 수표4장으로 확인하는 등 보강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지난해 사건 당시 수사과정에서 김순경이 경찰에서 한 자백을 지나치게 의존,결과적으로 오판을 하게 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하오 1시20분부터 40여분동안 사건현장인 신림6동 C여관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1993-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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