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대 합격땐 수험생에 선택권/등록마쳤어도 취소가능/94입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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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0 00:00
입력 1993-12-10 00:00
◎전기 2월12일까지만 허용

94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등록을 마친 수험생이라도 복수지원에 따라 다른 대학의 추가 합격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학을 선택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9일 하오 2시 서강대에서 열린 전국 1백38개 대학 및 교육대 교무처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4학년도 입시관리 지침」을 시달했다.

이번 입시관리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이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마쳤다 해도 다른 대학의 미등록 충원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결정되면 등록을 번복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미등록 충원에서 추가 합격자로 결정된 수험생은 먼저 등록한 대학에서 등록포기 확인과 함께 등록금을 환불받은 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또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 대학에 등록을 마친 뒤 나중에 합격자를 발표한 대학에 중복 합격했을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통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등록 충원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음 입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합격자 충원시한을 전기대는 2월12일,후기대는 2월24일까지로 제한했다.
1993-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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