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영구임대주택 평형배분 기준은 무엇(경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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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9 00:00
입력 1993-12-09 00:00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평형배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가구원수를 기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평형 배분은 공급평형에 따라 가구 원수를 기준으로 6인 이상은 전용 12평,5인은 10평,4인 이하는 7평에 배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평형이 부족할 때는 순차적으로 그 다음 평형을 배정받게 된다.<건설부 주택국>

◎부친 사망전 치료비 상속세 부과하는가

부친께서는 암으로 투병생활을 계속하고 있던중 가정형편상 대지 2백평을 3억원에 양도해 병원비 등에 충당했고 이것도 모자라 6천만원의 빚을 얻어 치료비에 사용했으나 그후 병세가 악화돼 6개월만에 별세하셨다.이경우 6개월전에 판 대지와 빚 6천만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1억원이하는 면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2년이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판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돼 1억원 이상이거나 빚을 진 경우 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것 가운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면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쳐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팔았거나 돈을 빌린 거래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재산상태로 보아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팔았거나 빚을 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업이나 성별,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등이다.<국세청 재산세3과>

◎월급여가 인상됐을때 재형저축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에 가입한 작년 8월8일에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70만원 이상으로 인상됐을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만기때가지 혜택

저축계약 체결당시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이므로 그후 급여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저축기간이 끝날때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 법인세과>
1993-1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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