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세금 면제/「장기주택저축」 신설/국회,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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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1 00:00
입력 1993-12-01 00:00
국회재무위는 30일 예산안및 예산부수법안소위를 열고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개정해 내년부터 무주택자 장기주택저축제도를 신설,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재무위 소위는 또 수도권공장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현재 전액 면제되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내년부터 50%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95년말까지 2년간 유예키로 결정,기업의 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프의 경우 배기량 1천5백㏄까지는 10%,2천㏄미만은 15%,2천㏄이상은 20%의 특소세율을 적용키로 합의했다.그러나 맥주에 대한 세율은 세수비중을 감안,현행대로 1백50%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잠정 합의했다.
1993-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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