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판사 거친뒤 법관임용/사법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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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6 00:00
입력 1993-11-26 00:00
대법원 사법제도 발전위원회는 25일 제2분과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사법시험 합격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뒤 곧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현행 법관 임용제도를 개선,연수원 수료후 최소 5년간의 부판사를 거친뒤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위는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등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현행제도는 사회 경험과 경륜,성품등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연수원을 거친뒤 5∼10년동안 부판사로서 재판연구나 소액 즉결 사건을 맡은뒤 법관으로 임용되도록 했다.
1993-1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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