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판사 거친뒤 법관임용/사법위 추진
수정 1993-11-26 00:00
입력 1993-11-26 00:00
사법위는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등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현행제도는 사회 경험과 경륜,성품등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연수원을 거친뒤 5∼10년동안 부판사로서 재판연구나 소액 즉결 사건을 맡은뒤 법관으로 임용되도록 했다.
1993-1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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