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약사회장직대 1년6월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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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5 00:00
입력 1993-11-25 00:00
서울지검 박인환검사는 24일 약국휴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김희중피고인(53)과 약사회 서울시지부장 직무대행 한석원피고인(52)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9월22일 밤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 사무실에서 15개 시·도지부장과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조제권 수호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국약국이 휴업키로 하는 등 약국휴업을 주도한 혐의로 같은달 27일 구속기소됐다.
1993-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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