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밀 지정권자 장성급으로 조정/국방부 법개정안
수정 1993-11-23 00:00
입력 1993-11-23 00:00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행 군기법령은 군사기밀 지정권자를 대대장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령이 취급하는 각종 문서도 2,3급비밀에 속하게 돼 불합리하게 군사기밀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기법이 국회통과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1993-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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