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구대 임원진 개편”/교육부 지시/새달 3일까지 시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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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8 00:00
입력 1993-11-18 00:00
교육부는 17일 과중한 부채와 법인부실운영으로 물의를 빚어온 단국대 학교법인 단국학원과 총장선출문제로 학내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법인임원진을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요구에서 임원개편때에는 반드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할 것과 임원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의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임시관선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1993-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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