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 공무원 5명 인천시,퇴직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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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4 00:00
입력 1993-11-14 00:00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시는 13일 지방공직자 재산등록 결과,투기혐의가 드러난 구청장 L·K씨 등 2명과 본청국장 S씨 등 4급 공무원 3명을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시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당사자에게 개별통보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직서 및 명예퇴직원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이들이 반발할 경우 직위해제 및 중징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3-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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