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 주차료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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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1 00:00
입력 1993-11-11 00:00
◎상오 4∼8시 무료… 주차티켓 발부

지난 7월 주차장 증축과 함께 종전 무료주차에서 30분당 1천원씩의 주차비를 받아왔던 노량진수산시장이 일부시간대의 경우 무료화하고 주차티켓을 발부하는 등 주차료관련 규정을 변경,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이 시장 소매인협동조합과 상인들은 『주차량 유료화로 싼맛으로 시장을 찾던 소비자들이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노량진수산시장측과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협상을 벌였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오4∼8시까지는 전차량이 무료주차할 수있고 20분내 소비자가 시장을 나갈 경우엔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이는 주차관제기 교체관계로 20일부터 시행).또 고객들의 주차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인들이 원하는 경우 서비스차원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30분 단위의 주차회수권(5백원)을 발급하기로 했다.
1993-11-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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