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금융기관 공개·증자 허용/증권4·보험7·투금1·종금1사
수정 1993-11-11 00:00
입력 1993-11-11 00:00
은행을 제외한 제 2금융권 13개 기관에 대해 내년 1∼3월중 총 2천5백억원의 증자 및 공개가 3년8개월만에 허용된다.재무부는 지난 90년 5·8 증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억제해온 금융기관의 증자를 이같이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증자 및 공개가 허용되는 금융기관은 5·8조치로 증자와 공개가 보류된 금융기관,업종전환 기관,경영악화 등으로 증자가 불가피한 기관들이다.
증자 및 공개물량은 납입금액 기준으로 4개 증권사가 1천억원,7개 보험사 1천억원,중앙투자금융 2백억원,한국종합금융 3백억원이다.
증자대상 증권사는 신흥증권·한국투자증권·동아증권·삼성증권이고 보험사는 대한화재·해동화재·고려화재·한국자동차보험·대한재보험·동양화재·제일화재이다.한국종금은 공개대상이다.
재무부는 공개로 인한 증시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증자금액의 50%를 주식매입 자금으로 쓰도록 했다.증권사는 증자금액의 25%를 증안기금에 출자하고 나머지 25%는 주식을 매입해야 하며 다른 기관은 50%를 투신사의주식형 수익증권을 사야 한다.
한편 은행의 증자는 내년 4월 이후의 증시상황을 봐가며 검토하되 상업은행의 경우 상업증권의 매각상황을 봐가며 내년 2월쯤 증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3-11-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