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제 토론회/국회 문공위
수정 1993-11-10 00:00
입력 1993-11-10 00:00
이날 토론회에서 양삼승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는 「정정보도청구권및 언론중재제도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정기간행물법은 언론에 보도된 자에 대한 반론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정보도청구권도 중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판사는 또 『오보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기능 이외에 사전·사후적 언론피해방지 구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3-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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