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심의 약속땐 언제든 국회정상화/이기택대표
수정 1993-11-10 00:00
입력 1993-11-10 00:00
강원도의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차 춘천을 방문한 이대표는 이날 민주당 춘천시 선거대책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자당이 과거 군사독재정권처럼 국가보안법 개정을 금기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에 대해 심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3-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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