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우호적 외국인에 중국,활동금지방침
수정 1993-11-09 00:00
입력 1993-11-09 00:00
광명일보는 국무원 국가외국전가국이 공표한 이 법률에 따라 중국내 모든 외국전문가 기관이나 중국초청 기구들은 외국전가국의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들 기관들은 반드시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 중국의 법률과 규정,기타 조건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1993-1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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