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부당/국회에 부결청원서
수정 1993-11-04 00:00
입력 1993-11-04 00:00
대한약사회는 청원서에서 『정기국회에 제출된 약사법개정안은 약사의 한약조제직능을 박탈하고 한약사제를 신설,파행적인 의약분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의약정책을 뒤엎는 것』이라며 『이러한 진실과 실상이 간과돼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1993-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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