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투기 집중단속/환경처/불법처리 급증으로 한달동안
수정 1993-11-03 00:00
입력 1993-11-03 00:00
환경처는 이 기간중 각 시·군·구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건축폐재료 다량배출자를 특별관리하는 한편 폐기물불법처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강·하천·호소등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국 6개 지방환경처도 별도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특정폐기물을 불법처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1993-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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