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씨 변호인 제출/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서울형사지법
수정 1993-11-02 00:00
입력 1993-11-02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의 보석 및 현장검증여부는 담당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홍성애씨의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담당재판부가 3차례나 소환장을 보낸점등에 비추어 불공정 재판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서울형사지법 김희태판사가 계속 맡아 오는 5일 상오10시 선고공판을 하게된다.
1993-11-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