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수당 규칙/군복무경력 인정 안해/방희선판사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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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30 00:00
입력 1993-10-30 00:00
광주지법 방희선 판사는 29일 『군복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법관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와 평등권을 인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3-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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